연구개발전담부서
연구개발전담부서
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 부서에서 사용된 공제 대상 금액의 최소 25%에 해당하는 당기 법인세를 공제
(해당 사업연도에서 결손 등의 사유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10년간 이월공제 가능)
연구개발 관련 경상비와 연구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기업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정
(ex. 연구개발비가 1억일 때 25% 공제율 대상이면 2,500만원 법인세 절감효과가 발생)
국세청 신고대상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후검증 대상
반응형홈페이지 제작 비용 감면
- 한국벤처지원센터를 통해 연구개발부서를 설립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한국도메인지원센터에서 반응형홈페이지 제작 비용 80% 면제 (벤처기업이 20%만 부담)
제조업체 지원금 관련 상담
- 한국벤처지원센터를 통해 연구개발부서를 설립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가치기업경영에서 공장설립 및 기계관련 비용 지원금 관련 상담